세금·세무

생산직 비과세 항목 월정액급여 문의드려요

생산직 비과세 개정안 변경되어 260만원 한도로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고정 상여도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어야하나요?

주민세 종업분 작성할려는데 기준이 딱 나와있디않아 헷갈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여를 매월 고정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라면 월정액 급여에 포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0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