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질문자님께서 계속해서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되는 사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측이 질문자님께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개월 단위로 벌써 세 차례나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번에도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는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측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단순히 업무 환경이나 비인간적인 처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불이익 처우(보복성 인사 조치)**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계약종료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이라도 받은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부당해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