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화원 근로 계약 중지 관련 헌 질문 입니다.

25년 8월 입사하여 3개울.후 11월까지 계약 후 또 2월 말 까지 3개월 그리고 또

5월말 꺼지 3개월 계약 상태 인데요. 만약

사측 에서 혼자만 이런저런 작업 상태와 사측 비인간적 문제 를 제기 하였다고 하여

계약 취소 하면 해고 가 정당 한 것 있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 갱신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질문자님께서 계속해서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되는 사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측이 질문자님께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개월 단위로 벌써 세 차례나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번에도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는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측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단순히 업무 환경이나 비인간적인 처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불이익 처우(보복성 인사 조치)**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계약종료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이라도 받은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부당해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안타깝지만, 단순히 3개월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한다고 해서, 부당해고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한 경우로서 상기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한 경우이므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해주지 않은 부분은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등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계약기간 중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