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을 판매하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소가 될까요?
A : 1대주 / B : 필자 / C : 3대주 즉 구매자
오버워치 계정을 8/19에 구매 후
사용을 하다가 8/24에 다시 판매를 하였습니다
판매 후 8/25에 C 에게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계정이 정지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 이를 듣고 A 에게 '블리자드 문의를 넣어달라' 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불쾌하단 이유로 거절 당했습니다
그 후 C 와 연락을 하였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A 와 C 셋이서 방을 파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A 입장 : 애지중지 키운 계정을 정지 당하여 연락이 온 게 불쾌하다 문의를 안 넣어줄 거다
B ( 필자 ) 입장 :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1 . 2 . 3 대주 모두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 주장하니 문의를 넣어달라
C 입장 : 100 % 환불 또는 문의를 넣어달라
이런 식으로 주장이 나뉘었는데
- 이 경우 제가 환불을 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 또한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 제가 미성년자인데 신고가 접수 되면 부모님과 서를 방문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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