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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쭈꾸미47
하얀쭈꾸미4721.08.27

게임 계정을 판매하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소가 될까요?

A : 1대주 / B : 필자 / C : 3대주 즉 구매자

오버워치 계정을 8/19에 구매 후

사용을 하다가 8/24에 다시 판매를 하였습니다

판매 후 8/25에 C 에게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계정이 정지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 이를 듣고 A 에게 '블리자드 문의를 넣어달라' 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불쾌하단 이유로 거절 당했습니다

그 후 C 와 연락을 하였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A 와 C 셋이서 방을 파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A 입장 : 애지중지 키운 계정을 정지 당하여 연락이 온 게 불쾌하다 문의를 안 넣어줄 거다

B ( 필자 ) 입장 :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1 . 2 . 3 대주 모두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 주장하니 문의를 넣어달라

C 입장 : 100 % 환불 또는 문의를 넣어달라

이런 식으로 주장이 나뉘었는데

- 이 경우 제가 환불을 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 또한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 제가 미성년자인데 신고가 접수 되면 부모님과 서를 방문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정사용이 정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기망행위,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진행 역시 어렵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가 아닌한 부모님과 함께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