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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5

지시위반에 해당 돼는 사안 일까요?

어제 왕복4차선 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1차선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입니다

2차선은 불법 주차가 함께 존재하던 직진차선입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2차선에서 직진중이였고 1차선에 있던 차는 길가에 있는 집에 들어갈려고 우회전을 하다가 1차선에 직진중인 저랑 사고가 났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운전자의 지시위반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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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내용만으로는 차선변경 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3.15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 2차로의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우회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고 이 때에는 12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인 신호 및 지시 위반은 아니고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 적용됩니다.

    다만 과실은 노면 표시를 위반한 상대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