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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 연구소 직원이 다른 일을 일부 한경우에 세금이 안분되나요?

기업부설 연구소 직원이 다른 일을 일부 한경우에 세금이 안분되나요?

예를들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되어 근무하다가 갑작스런 업무가 있어서 그달에 30%의 업무를 다른 업무도 할수 밖에 없었다면 30%의 인건비는 세액공제가 안되나요? 아니면 그달의 전체인건비가 세액공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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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직원이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 등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불가하게 됩니다.

    연구직원이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으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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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실무적으로 해당 연구전담요원이 다른 업무를 했는지 확인은 불가능해보입니다. 따라서 기존처럼 전부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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