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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훌륭한오솔개267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시원 사업장을
인수받아서 운영하게된 신규 고시원원장입니디
입실자들이 입실료를 카드로 계산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분
또 현금으로 계산하고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시는분은 현금영수증 발행해주는데
예를들어 입실료 40만원을 카드결재하면
부가세 10%추가해서 44만원을 결재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현금영수증 40만원을
발급해드리면 저는 세금으로 몇%를 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이 44만원이라면 44만원으로 결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율은 본인의 소득에 따라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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