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의 불법촬영 행위 사실을 알리는것에 대해

전남친이랑 사귀던 중 불법촬영 및 강제추행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별을 하고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다는데

압수수색 전이라 지금은 말하지 못하지만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그 날에 바로 현여자친구에게 디엠으로

이런 행위를 한 놈이니 조심하고 안전이별 하셔라

디엠으로 알려드리고 싶은데

명예훼손으로 걸릴까요?

명예훼손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교묘하게 그 놈이 어떤 놈인지 알리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