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몸사진 협박 민사 형사 고소 가능할까요?
저랑 10년지기인 여사친이 있는데 그 여사친이 작년 이맘때에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몸 사진을 보냈었는데 그 이후에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 전남친이 몸사진 가지고 협박을 하는데 여사친은 자기 부모님은 모르셨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민사 + 형사 고소 대리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여사친 부모님에게 연락 안가게 할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몸사진을 가지고 협박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고 중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를 밝혀 처벌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하여 유죄판결이 나면 그 판결을 들어 가해자인 전남친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리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사친님 부모님에게 따로 연락이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대리로 진행 가능하며, 여사친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이라면 별도 부모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