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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천산갑121
신속한천산갑12119.07.28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있는 양식이 따로 존재하나요?

계약서상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할 항목들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를 3군데를 이직한 경험이 있는데 근로계약서가 제각각 양식도 다르고, A4용지 반도 안되는 간소화된 근로계약서들도 봐왔던터라 생략된 부분이 많은 근로계약서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있는 양식이 따로 존재하나요?꼭 들어가야할 내용이나 주의해야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계약서 외의 내용은 구두상으로 퉁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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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효력있는 근로계약서 양식이 따로 존재하기보다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면 보다 쉽게 쓸수 있습니다.

    아래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


    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2. 근 무 장 소 :

    ☞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

    3. 업무의 내용 :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함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일주일 중 어떤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________________ 원

    ☞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명기

    - 상여금 : 있음 ( ) ________________ 원, 없음 ( )

    ☞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원

    ☞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간 협의 후 기재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①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②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내용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놓은 기본 사항들이 들어가는 계약서 야지만 유효하며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가 기본사항들이 포함된것이라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