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유선 회사에서 사은품을 받고 2년 약정을 하여 이용중에 잦은 고장으로 여러번의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이런 불편함을 이유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3년전엔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회사가 아닌 S******회사에 가입하여 이용하였는데요 그때는 지금 처럼 이런 잦은 고장이 전혀 없었거든요.약정기간이 끝나 지금에 인터넷 회사로 사은품을 받고 갈아 탔는데요. 지금에 인터넷.TV가 잦은 고장과 느림으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마다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 원인을 찾아 고치곤 하는데요. 매번 대기시간까지 감수해 가며 전화를 해야 하는 자체도 짜증이 나고 불편한데요. 이런 불편사항으로 별도에 위약금 없이 해지 요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