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돈을 선물 받으면 세금내야하나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자금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개인대 개인으로 돈을 지급하는건데
얼마부터 세금을 내야 하고
돈 단위별로 세금 %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여 미달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초과
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자녀가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음의 증여세율을
적영합니다.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
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고제 6천만원
4.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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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주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며 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초과금액은 아래의 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증여세과세됩니다.
다만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때 증여공저 5,000만원 적용되어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초과시 10%~50%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