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가 대부분일 경우 세금
회사 밀집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 금액이 대부분 소액이라 카드 매출은 별로 없고 거의다 현금 매출 입니다.
이럴때 세금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료가 있는 카드 매출과 별개로 자료가 없는 현금 수입도 종합소득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따로 매출을 집계가 불가능 하실 경우에는 매일 매일 수입을 기록하시어 그 수입을 토대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수단이 신용카드이건 현금이건 무관하게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금매출일경우 부가가치세에 '건별'매출로 반영하여 매출신고를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제 방법과 상관없이 소득을 얻었다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현금 중 100/110은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이고 10/110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 매출이더라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는 정확히 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일년에 총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1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1기(1.1 ~ 6.30) 신고기간 : 7.1 ~ 7.25
부가가치세 2기(7.1 ~ 12.31) 신고기간 : 다음해 1.1 ~ 다음해 1.25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다음해 5.1 ~ 5.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으로 발생한 매출도 다른 결제수단과 여타 다를 바 없는 매출이므로 최대한 누락없이 신고하시는 것이 좋으며, 특히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부분의 매출은 모두 국세청에 집계되므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