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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개미새45
그윽한개미새45

대표자 사망으로 인한 임금 체불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 후 대표자가 사망했는데 대표자의 가족이 남은 재산이 없고 빚 밖에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없을텐데 제 임금은 어디서 받아야 하는 건가요?

퇴직일로부터 21일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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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 책임에 따른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일부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일부분을 지급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