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표자 사망으로 인한 임금 체불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 후 대표자가 사망했는데 대표자의 가족이 남은 재산이 없고 빚 밖에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없을텐데 제 임금은 어디서 받아야 하는 건가요?
퇴직일로부터 21일 지났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 책임에 따른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일부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일부분을 지급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