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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상사조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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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사망 시 미지급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한 곳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였는데 고용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수소문 하다 고용주가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였고 그의 가족들이 성년후견신청을 하던 중에 고용주가 그만 사망해버렸습니다.

고용주 사망 전 가족들과 연락 했을 때에는 미지급 수당을 줄 것을 약속 하긴 했지만 이제와 사망해 버려 상속포기를 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막막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미지급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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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속포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채무가 유족에게 상속되지 않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이라는 제도도 있으니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라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와 관련한 문제이므로 인사노무 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속포기에 대한 것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주의 유족이 임금채무를 상속하지 않게 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