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풍성한수달293
풍성한수달29321.03.27

회사의 부도로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다니던 회사가 부도로 일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누구에게 청구가 가능할까요?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을 넣었기에 회사파산으로 인한 고용보험 신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고용주가 부도로 회사가 파산되어 지불능력이 없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3년치 퇴직금(상한액 700만원), 최종3개월 임금(상한액 700만원), 두 임금체불의 총 상한액 1,000만원 의 경우, 법인 파산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소액체당금 절차를 거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넘어서는 부분은 일반체당금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

      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부도난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을 하셔서, 도산등 사실이 인정되면 일반체당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여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체당금 지급절차를 진행할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이를 통해 소액체당금 지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파산 및 부도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 또는 소액체당금을 청구한다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이며 다만, 체불임금에 대하여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도가 되어 회사재산이 아예없는 경우라면 노무사 조력을 빌려 일반체당금 신청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또한 폐업으로 인한 자발적퇴사는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바, 실업급여 신청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서 정부(근로복지공단)로부터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받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회사 재산(개입사업자이면 개인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 제도를 통해 최대 3년의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하는데,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는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확정한 후에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하여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위의 경우와 같이 회사가 파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최종 3개월의 임금(최대 1,050만원)과 최종 3년치 퇴직금(최대 1,050만원)을 사업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뒤 체당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나.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할 것

    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할 것

    위 세가지 사항에 해당되신다면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니시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