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통매음으로 고소되나요?

제가 같은팀과 싸우다, 어디에 사냐고 간다 하길레 어디라고 오지도 못하는게 와보라고 긁었더니 그곳에서 저희 어머니랑 몸을 판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과 같이 성적조롱의 경우에도 통매음 성립간으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