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입니다 계약해지 거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운영하는 운동장의 오전시간대에
대관계약을 맺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해당 사설교육기관은 내부 사정으로 2달만에
계약해지를 부탁드린다고 연락이 왔고,
계약서상에는 2024.09.25-2025.09-25까지
월 2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대관한다는
내용정도만 적혀있고
보증금이나 계약금과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
단, 저희가 제공하기로 한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운동장 내부의 그물을 임대인이 정리해준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대관 환경 및 여건상 불가할거 같아서 구두로 협의하여 임차인쪽에서 정리하고 대관시 이용하였었습니다.
임차인이 이 부분때문에 계약해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 내용을 걸고 넘어지며 정당한 계약해지라고 우길 수 있을까요?
구두로 몇번이나 동의하였고, 인정한 내용입니다
문제가 되지않는다면 저는 계약해지 거부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내 일방적인 해지라면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위 사항의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거나 소송을 제기한다면 질문자분으로서는 여건상 불가하여 임차인에게 여러 차례 동의를 구하여 양해받아 임차인이 수행해온 것인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당사자간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물정리 부분을 문제삼아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계약해지 요구에 응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