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에대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재산이 통장잔고가 1억8천정도 있고 개인택시가있습니다 그리고 자택이있습니다 아버지는 재혼을하셨어 새엄마입니다 상속자는 새엄마.딸.아들 3명이고 다성인입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3명이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문서나이런건 없습니다 금융자산은 나누면되는데 개인택시가있는데개인택시는 3명에 상속인중 한명이 상속을받아 판매를 해야하는데 한명이 상속을 받을려면 2명이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해야합니다 택시가 팔리면 똑같이 나누어야하는데 새엄마를 믿지를 못하겠습니진 이럴때 안전장치를 하고 싶은데 어떤방식이 있을까요 그리고 살고있는계시던집도 아버지명의인데 현재새엄마혼자 살고있습니딘 집도 상속대상이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새어머니가 배우자로 5할을 더 가산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주택 등 부동산, 채권(예금 등), 기타 개인택시에 대한 권리 등도 모두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자녀 세분이 1/5씩, 새어머니가 2/5를 상속 받게 됩니다. 택시의 경우 어느 한 사람(자녀 중의 한 사람)으로 상속분할 협의를 하고 그 판매한 대금 등의 위 법정 상속분대로 분할 하기로 하는 합의를 상속분할 협의 문서에 기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위약벌 등을 기재 하여 바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 동산 등이 모두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 아버지 사망당시 재산이 10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2.유언장이 없다면 상속인간 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가 안되면 법정지분에 따라 받습니다.
3. 택시에 대해서도 상속분할협의서에 상속비율을 기재하여 공증을 받아두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법률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