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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홍학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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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장내 사람들이 해당 게시물을 보고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쉽게 알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적용도 가능하겠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범죄 성립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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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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