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렌트카 비용처리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1.렌터카 이용 예정,
월납입금 100만원 가정
년 1200만원 렌트비 지출
이 중 70% 정도 경비로 인정
궁금한점은
경비 인정비용 8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은 유지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이게 맞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란 분도 계시고 헷갈리네요!
70%를 초과하는 비용은 5년뒤
처리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어차피 5년뒤라도 다른차를
구입, 렌트하니 이건 의미가 없는거
같아서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렌트카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금액이 8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서
손금불산입되고 나중에 800만원이 미달할때 손금추인하게 됩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 금액은 실제 렌트비용의 70%로 계산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렌트비용의 70%까지를 감가상각비로 보아 최대 연(12개월 기준) 800만원까지만 감가상각비 처리가 되고, 이를 초과하여 처리했다면 한도 초과로 인하여 이월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