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인 아파트 시세가 없습니다. 감평안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속주택 아파트가 1채있는데, 45평이다보니 상속전후 6개월간 거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상속세취득가액을 높이는 전략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시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평수수료도 비싸던데 감평안받고 취득가액을 높여 신고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이후에 피상속인의 명의의 아파트가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공동주택가액을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한 유사평형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 이전 2년 이내 매매가격이 있고, 이를 시가로 신고하려면 심사를 요청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심사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해당 수수료만큼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