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이후에 피상속인의 명의의 아파트가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공동주택가액을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한 유사평형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