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지점 설치 해당여부 문의드립ㄴ디ㅏ.
회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산 고객사의 처리 작업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 서울에서 계속 왔다갔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여서,
부산에 사업장을 임차하여 부산 고객사의 업무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부산 고객사와의 모든 거래(업무접수,연락, 정산)는 서울 본사에서 진행하고 본사에서 부산 사업장에
업무전달을 하여 부산 사업장에서는 작업처리만 합니다.
이럴 경우 지점을 꼭 설치하고 등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독립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고
단순 부산지역 업무처리를 위한 사업장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부산 사업장의 모든 운영 관련 세무신고 업무 및 회계처리 업무도 본사에서 하기 위해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하려다가
지점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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