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지점 설치 해당여부 문의드립ㄴ디ㅏ.
회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산 고객사의 처리 작업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 서울에서 계속 왔다갔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여서,
부산에 사업장을 임차하여 부산 고객사의 업무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부산 고객사와의 모든 거래(업무접수,연락, 정산)는 서울 본사에서 진행하고 본사에서 부산 사업장에
업무전달을 하여 부산 사업장에서는 작업처리만 합니다.
이럴 경우 지점을 꼭 설치하고 등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독립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고
단순 부산지역 업무처리를 위한 사업장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부산 사업장의 모든 운영 관련 세무신고 업무 및 회계처리 업무도 본사에서 하기 위해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하려다가
지점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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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점등기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으며 이는 필요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정확한 자문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