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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지어새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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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점 설치 해당여부 문의드립ㄴ디ㅏ.

회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산 고객사의 처리 작업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 서울에서 계속 왔다갔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여서,

부산에 사업장을 임차하여 부산 고객사의 업무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부산 고객사와의 모든 거래(업무접수,연락, 정산)는 서울 본사에서 진행하고 본사에서 부산 사업장에

업무전달을 하여 부산 사업장에서는 작업처리만 합니다.

이럴 경우 지점을 꼭 설치하고 등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독립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고

단순 부산지역 업무처리를 위한 사업장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부산 사업장의 모든 운영 관련 세무신고 업무 및 회계처리 업무도 본사에서 하기 위해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하려다가

지점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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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점등기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으며 이는 필요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정확한 자문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