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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물총새189
밝은물총새189

하루치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만드나요?

식당을 운영중인데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채용전에 보통 하루 이틀 시급으로 일을 같이 해보고 괜찮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채용합니다.

그런데 종종 하루 이틀 일하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일할 사람한테도 근무기간을 당일로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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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글이나 네이버 등에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검색하셔서 참고하신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용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어 날인 및 교부매주시면 됩니다.

    근로기간을 해당일로 명시하시면 되며, 고용노동부 표준계약서(일용직)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 서면작성의무 부담합니다.

    작성하시는게 좋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를 하는 당일 알바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중 일용직 근로계약서 양식을 참고하여 시급과 근무시간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