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보류는 기본적으로 통관진행 물품에 대한 의문(문제)가 있는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해 관세청에서의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처리기간의 단축이나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권 침해로 통관보류된 해외직구물품의 ‘통관보류 통보서’ 발급절차 개선 (’26. 5월 시행 예정)
상표권 침해 등으로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구매자가 세관에 직접 ‘통관보류 통보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바로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