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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고릴라182
헬스장 pt를 할인받아 3개월치를 끊었는데 그냥 안다닐려고 환불해달라햇더니 안된다고 정 그러면 50%만 주겠다고 그러는데 어이가없더라고요 일주일도안됏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환불받아야하고 어디에 신고하면 효과적으로대처가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대부분 비슷한 영업방식을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듯 합니다. 내 기준으로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인데,
이 또한 계약이라 무시를 하지 못할 상황인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일부러라도 내 건강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그 기간 열심히 운동해서 보란듯이 더 좋아지는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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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먼저 계약 규정을 확인하십시 PT를 계약하실 때 들었던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 규정과 절차에 맞게 요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환불이 안된다는 조건이 없다면 100 프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되알진에뮤166
헬스장에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상담 신청을 하셔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시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