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기준은?
예를 들어 제 소득이 1억원이면 25% 이상인 2500만원 이상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그 이상 사용된 금액에 특정 비율로 소득공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 만 60세 이상으로 제가 인적공제를 받고 있고,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도 제가 받도록 되어있는데
위에 25% 기준은 저 혼자 사용한 금액으로 2500만원 이상이 되어야만 그 이상 사용된 금액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어머니와 제가 사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2500만원 이상이 되면 그 이상 사용된 금액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5% 기준은 저 혼자 사용한 금액으로 2500만원 이상이 되어야만 그 이상 사용된 금액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어머니와 제가 사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2500만원 이상이 되면 그 이상 사용된 금액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등 사용액 포함해서 총급여 25% 기준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이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높으니 25%까지는 신용카드, 초과분은 현금영수증 또는 직불카드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본인과 어머니께서 지출하신 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2,500만원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과 어머니가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합산하여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께서 기본공제대상자이시라면 본인 사용분에 모두 포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 후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용수단별 소득공제비율을 곱하여
소득공제대상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부양가족 등이 사용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산된 금액이 기준입니다. 전체 사용금액(기본공제대상자의 사용금액 포함)이 자신의 총급여액의 25% 이상일 경우 그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관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사용 활성화와 근로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넘으면 초과 사용금액의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관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사용 활성화와 근로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넘으면 초과 사용금액의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