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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개미새145
온화한개미새145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기준은?

예를 들어 제 소득이 1억원이면 25% 이상인 2500만원 이상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그 이상 사용된 금액에 특정 비율로 소득공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 만 60세 이상으로 제가 인적공제를 받고 있고,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도 제가 받도록 되어있는데

위에 25% 기준은 저 혼자 사용한 금액으로 2500만원 이상이 되어야만 그 이상 사용된 금액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어머니와 제가 사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2500만원 이상이 되면 그 이상 사용된 금액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5% 기준은 저 혼자 사용한 금액으로 2500만원 이상이 되어야만 그 이상 사용된 금액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어머니와 제가 사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2500만원 이상이 되면 그 이상 사용된 금액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등 사용액 포함해서 총급여 25% 기준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이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높으니 25%까지는 신용카드, 초과분은 현금영수증 또는 직불카드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본인과 어머니께서 지출하신 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2,500만원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 후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용수단별 소득공제비율을 곱하여

      소득공제대상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부양가족 등이 사용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산된 금액이 기준입니다. 전체 사용금액(기본공제대상자의 사용금액 포함)이 자신의 총급여액의 25% 이상일 경우 그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관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사용 활성화와 근로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넘으면 초과 사용금액의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관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사용 활성화와 근로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넘으면 초과 사용금액의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