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고려공화국
고려공화국

변호사수임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요?

변호사 수임료 330만원 계좌이체 했는데,, 현금영수증 안해주네요? 말을 해야 해주는건가요?

신고해야 될까요?

현금영수증 거부로 신고할려면 영수증 발급 요청했는데 거부했을 경우만 신고 가능한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는 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에 해당하며,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계좌를 통해 입금받는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됨으로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현금영수증을 입금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20%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며,

    변호사 사무실에 요청하여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현금영수증 발급 교부를 요청해도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연락을 해보시고

    안되면 세무서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무 발생 업종입니다. 변호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용역의 대가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무발급업종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