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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바위새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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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사건 취소 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5.01.01

오후 18:00시경에 해당 클라이밍 지점에서 운동을 하고서 시간을 보고 나서 자리에 일어나 세수대에 갔습니다.

그후에 손발을 닦고 나서 가방에서 옷을 꺼내서 탈의실에 간 후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옷걸이에 걸려있던 패딩과 후드티를 입으며 제짐을 챙기고 난 후에 운동을 하며 다친 손바닥을 치료하기 위해서 해당 손 소독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연고와 반창고 붙이는게 있어서 그곳에서 소독과 반창고를 붙었습니다. 그리고 18:05경에 테이블 에 있는 휴대폰을 제폰인지 착각하고서 아무생각 없이 챙기고 집에 가기 위해서 발산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나온 시간은 대략 18:10경 정도였습니다. 그후 발산역에 도착을 하여서 지하철을 마천행 열차 방향쪽으로 바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지하철을 타고서 까치산역에 내려 18시 20분경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도중에 핸드폰을 꺼낼려다가 보니 주머니에서 휴대폰 2개를 발견하고서 당황을 해서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아니면 잘못 가져온거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역무원에게 맡기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대략 18시40분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시52분경에 해당지점 운동하는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구누구 되시죠? 혹시 휴대폰을 잠바 주머니나 바지 주머니에 넣고서 가셨을까요? 라고 하길래 저는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황을 해서 어떻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19시 30분경에 또 한번 전화가 또 왔습니다. 혹시 다시한번 찾아보실수 있으실까요? 라고해서 오히려 아니라고 해당 직원에 또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시 48분경에 지구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누구 되실까요? 해서 그리고 휴대폰 가져가신거 cctv 에 찍혀 보이는데 안가져가셨냐고 물어봐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착각을 해서 휴대폰을 가져간거 같다. 그리고 역무원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경찰관님이 해당 휴대폰 가져오시라고 하셔서 바로 19시 48분에 집에 나가서 역무원에게 말씀을 드리고, 해당 휴대폰을 가지고 지구대에 갔습니다. 그 후에 해당 휴대폰을 바로 드리고서, 사실 증명서를 쓰라고 하셧습니다. 이미 신고접수가 되서 부인 하실껀지 사실을 인정하실껀지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정할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수사 접수한다고 해서 저는 일 꼬이는 게 너무 싫어서 어쩔수 없는 사실을 100퍼센트 다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해당 피해자 분에게 바로 고개 숙여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싸인을 하고 가셨고, 저는 사실 증명서를 적었습니다. 해당 휴대폰을 무의식적으로 가져가고 나서 해당역에 도착하여서 확인을 하였고, 양심에 찔려서 역무원에게 맡기였다. 고의는 1도 없었고 죄송한 마음이다라는걸 적었습니다. 그리고 난후 직인을 찍고서 해당 경찰관이 법원 가셔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요 라고 하고, 13일 이후에 시간 되시는 평일 알려달라해서 2025년 1월 20일 이 괜찮을거 같다라고 하였고, 법원 출석 종이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담날에 해당 운동지점에 제 번호를 남겨 피해자분에게 혹시 전달 해주실 수 있냐고 말씀드리고, 집에왔습니다. 그후에 오늘 아침에 피해자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합의 해주시겟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달라고 해서 해당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시도 했지만 전화가 되지가 않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고, 또 취소가 가능한지도 어쭤보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 및 고소취하의사를 기재한 합의서 작성하시고, 이를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수사관에게 연락하는 방법이 있으나, 후자는 현재 안되는 것으로 보여 전자를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절도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질문 기재만으로 이미 충분히 수사가 진행되어 접수 각하도 어렵고, 절도 사건의 합의하여도 취하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분과 말씀이 잘 되었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사관 내지 법원(법원 출석 종이를 받으셨다는 걸 보니 공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에 합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