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건축 아파트 1+1 상속증여세 관련질문
저희 할아버지가 재건축하는 아파트 대형단지 조합원이신데, 1+1 (25평 2개) 를 조합원 분양가로 받으실 거 같아요. 저희 아빠랑 큰 아빠에게 한 채씩 각각 물려주신다고 했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상속세일지 증여세일지 잘모르겠어요.
사람들 말로는 준공되고 난 직후의 거래가가 1채에 22~23억 정도일 거라고 하는데, 상속/증여세는 공시지가로 산정될까요 매매가로 산정될까요? 공시지가로 산정되면 한 15억 16억 기준일려나요?
그리고 대략 얼마쯤 세금이 산정될까요? 상속 or 증여 각각 알려주세요. 1+1 2채 다주택자라고 해서 상속/증여세에 추가 세율이 부과되고 그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1+1 형태로 받고 이를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입주권의 시가(분양가액 + 프리미엄)를 기준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결정하여 명의변경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권의 시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가는
감정평가사 님에게 의뢰하여 평가를 받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