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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영양제

밝은청설모126

밝은청설모126

약국 할증 부당조제비 청구아닌가요?

성별

여성

나이대

37

10/27에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집근처 약국에 갔는데 없는약이라 주문해야한다고 연휴지나고 10/4오라고 햇습니다.

3개월치 50만원넘는 금액인데 집에와서보니 약봉투에 10/2제조 / 공휴할증에 체크되어있네요. 대체공휴일에 미리 조제해 할증요금을 받은것아닌가요? 제가 처방받은날도 결제를 한날도 모두 평일이며 할증시간대도 아니었습니다. 이럴경우엔 어디로 민원을 넣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심주영 약사

      심주영 약사

      행복약국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할증에 대해서는 약국에 문의해보셔야할것 같아요.

      10월 2일에 조제했으면 대체공휴일로 할증이 붙거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고, 답변이 도움됐다면 ★추천★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조제료에 대한 할증이기때문에 많아야 2천원 차이입니다.

      의약품 자체의 가격이 비싼것 같은데 할증이 붙어도 전체 약값에 대해 붙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답변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해당약국에 착오가 있지는 않은지 전화하여 확인을 해보고 다시 처리를 요청해보길 권장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되셨다면 '추천'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그 약국에 문의를 먼저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처방전을 내신 날짜로 찍히지 않았으면 컴플레인을 해보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