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약국 할증 부당조제비 청구아닌가요?
성별
여성
나이대
37
10/27에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집근처 약국에 갔는데 없는약이라 주문해야한다고 연휴지나고 10/4오라고 햇습니다.
3개월치 50만원넘는 금액인데 집에와서보니 약봉투에 10/2제조 / 공휴할증에 체크되어있네요. 대체공휴일에 미리 조제해 할증요금을 받은것아닌가요? 제가 처방받은날도 결제를 한날도 모두 평일이며 할증시간대도 아니었습니다. 이럴경우엔 어디로 민원을 넣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할증에 대해서는 약국에 문의해보셔야할것 같아요.
10월 2일에 조제했으면 대체공휴일로 할증이 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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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조제료에 대한 할증이기때문에 많아야 2천원 차이입니다.
의약품 자체의 가격이 비싼것 같은데 할증이 붙어도 전체 약값에 대해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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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해당약국에 착오가 있지는 않은지 전화하여 확인을 해보고 다시 처리를 요청해보길 권장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되셨다면 '추천'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