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토바이 리스하고 사고로 인해 6일만에 그만두기 전입니다. 근데 위약금 400을 물어내라내요 vf 100인데 50만원도 안하는 오토바이를 1년계약에서 6개월타야계약해지라는데
사람 구할때까지 1일 리스비 22740원 부담하라고하며 사고로 인해 그만두는데 계약중도해지라며 위약금 400을 청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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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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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토바이 리스 계약서에 계약기간, 위약금 조건, 사고 시 책임 범위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우선으로 따르게 됩니다. 다만,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면,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위약금 청구의 정당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스사 측에서 위약금 400만 원과 1일 리스비를 청구하는 것은 과도할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서 원문을 확인해 본 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공정위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질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과실 유무 및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말씀하신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과다하다면 거부하고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실손해를 산정하여 배상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