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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책임감넘치는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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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관련 문의 (징계 요구 양정)

직원 징계를 위한 내부 인사위원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출석 통지를 할 때,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요구 양정까지도 알려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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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는 경우, 징계의 양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이를 사전에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징계대상자에게 출석 통보시 구체적인 사유만 통보해주면 충분합니다. 양정에 관한 사항까지 통보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징계위원회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회사에서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요구양정에 대해 사전에 공개의무가 있는지도 사내규정을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