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갈수록확고한방울뱀
갈수록확고한방울뱀

시급직 일용직 주휴수당 포함 여부 문의

5인이상(10인이하) 주40시간 사업장 입니다.

단기간 인력이 필요해서 시급제 일용직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야하는지와 계산한 급여가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7월1일 화요일 8시간 / 10만원

7월2일 수요일 4시간 / 5만원

7월3일 목요일 8시간 / 10만원

7월4일 금요일 8시간 / 10만원

7월5일 토요일 7시간 / 131,250원 (주휴근무 7시간 1.5배)

------------------------------------------------------

시급:12,500원, 근무시간:35시간 / 급여:481,250원

※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87,500원 + 481,250원 = 568,750원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시급직 또는 일용직이라도 주간 계속근무 하였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에 기재한 계산방법과 산출된 금액이 모두 정확하게 산정되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