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년이 지난 돈 민사소송 불가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 일인데요.
10년정도 전에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바로 갚겠다는것처럼 하더니 해외로 잠적하고 나중에서야 저희 부모님도 그분의 행방을 알게돼서 수소문하여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달이 돈을 갚은건지 어떻게 한건지 알 수 없는데 제가 일단 찾은 내역은
24년도11월부터 현재까지 다달이 20-25만원정도 갚았더라고요.
정확히 얼마를 빌려줬고 현찰로 빌려준건지 계좌로 빌려준건지 언제부터 빌려준 돈을 받았는지 당최 알길이 없어
해당 친구분께 자녀라고 밝히고 통화로 물어봤습니다. 물론 자동통화녹음 기능 켜져있었고
본인이 500만원을 빌렸었다 했고
175만원이 남은 상태다 라고 말하면서 갚지 말까요? 이런식으로 협박 비스무리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건 원금이고 10년이나 된거면 물가상승률부터 이자가 얼마인진 알고 그러세요? 라는 식으로 물어보니
원하는게 뭐냐 이러다가 자기 이미 300만원 갚아놨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500만원을 10년을 걸쳐 아직도 갚고 계시냐 이유를 알고싶다고 물으니
반말을 하시면서 이번엔 또 500만원 이미 변제 했는데 부모님이 기억을 잘 못하는것도 같고
보아하니 본인이 그당시 일시불로 주지못한부분에 있어서 미안하니까 돈을 다달이 보내주고 있다고 하면서 말이 ㄱㅖ속 바뀌고
안보내겠다는식으로 말을 하시고 통화 종료 했습니다..
현재 제가 사정이 있어서 부모님께 정확한 날짜라던가 어떤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알수 없어서 스스로 해결을 해야합니다.
부모님이 거동도 불편하시고요..
아무리 소액이라도
태도도 그렇고 너무너무 뻔뻔하고 화가나서
돈을 어떻게든 받고싶고 가능하면 이자도 받아내고 싶고 할 수 있는건 다 해보고 싶은데
근데 찾아보니 민사가10년이라는데...
이런 경우도 제가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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