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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피부양자박탈에 관한 질문 문의드립니다

1질문

일임사로 세를 2천에100받을 시

이자100을 필요경비로 제하고 소득이 0됐을 때 피부양자 박탈 안되는거 맞나요??????

2질문

여기서 받은 보증금은 소득으로 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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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인(일임사)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 피부양자 박탈로 국긴건강보험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피부양자 박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소득으로 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며 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2) 보증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주거용 임대라면 소득으로 보지 않고 상가 임대라면 보증금의 약 3%를 간주임대료로 소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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