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일반 임대 사업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 방법
오피스텔 월 120만원 받고 있습니다.
피부양자자격 유지를 위해
방법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리과세로는 안될거 같고
종합과세로 이자(120)를 필요경비로 빼서 소득0 만들면 피부양자 자격 가능한지요???
여기서 사업자외 근로소득이 천정도 있어도 사업자소득0만 만들면 피부양자자격 유지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증만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일임사는 소득이 0이어도 피부양자 자격 박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500만원이하인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 되는 것이지만, 사업자등록증만 있어도 법적으로는 피부양자 탈락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일반 사업소득 기준이 적용되어,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소득 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 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등록이 없다면 500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직장4대보험 가입자인 것입니다. 상가임대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비용을 반영하여 0원 이하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