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과발생시기가 어떻게되는지요?
어디서는 매년1일이라하고
어디서는 3월부터라하고
어디서는 입사일기준이라하니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네요 법도보고 여기저기봐도 모르겠네요
정확히 어떻게되는지요
어디서는 매년1일이라하고
어디서는 3월부터라하고
어디서는 입사일기준이라하니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네요 법도보고 여기저기봐도 모르겠네요
정확히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는 회사마다 다르나 대부분 1월 1일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며, 드물게 3월 1일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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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의 근로자수가 많은 경우 입사일이 다 다르므로 연차계산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동일한 일자에 연차를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회계기준을 1월로 할지 3월로 할지는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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