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과발생시기가 어떻게되는지요?

2023. 05. 27. 11:05

어디서는 매년1일이라하고

어디서는 3월부터라하고

어디서는 입사일기준이라하니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네요 법도보고 여기저기봐도 모르겠네요

정확히 어떻게되는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는 회사마다 다르나 대부분 1월 1일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며, 드물게 3월 1일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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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단위(입사 후 1년 미만의 경우), 1년 단위(1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 단위 연차휴가를 회계단위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2023. 05. 2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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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매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특정하여 회계연도 초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023. 05. 2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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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발생 기준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발생이 적게 될 수 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합니다.

        2023. 05. 2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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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부여가 원칙입니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회계연도는 보통 1월 1일 기준이지만 회사에 따라 1월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2023. 05. 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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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 전에는 매월 개근시 1일, 1년 후에는 15일 이상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회사에 문의해보아야 합니다.

            2023. 05. 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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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3. 05. 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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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출근율을 고려하여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2023. 05. 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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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의 근로자수가 많은 경우 입사일이 다 다르므로 연차계산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동일한 일자에 연차를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회계기준을 1월로 할지 3월로 할지는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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