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기준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1월이되어 연차가 15개 발생하였습니다. 그중에 연차를 2회 사용하여 사용가능 연차가 13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앞두고있어 남은연차를 사용하려고하니 연차가 -17개라고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사유를 물어보니 지난4년간 공휴일을 연차로 포함시켜서 -연차가 발생한거더라구요 제가 근무하고있는 사업장은 직원400명정도의 중견기업입니다. 1년에 연차를 9회만 사용할수있게 사내규정으로 9회씩만 사용하였습니다. 2020년 법이 개정되어 15회씩 사용할수있다고 전달받아 사용중입니다. 법이 개정되었고 연차는 작년에 12달근무해서 발생한걸 왜 지난년을 거론하며 사용할수없다고하는지 명확히 알고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전문 지식을 나눔받아 주변분에게 도움을 주고싶습니다.
시원하고 명쾌한 답변 기달려지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