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가구2주택 양도세 및 취득세
현재아파트 (노원구)1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달 부친상으로 시골집(1억이하)를 상속 받아야하는데 ...서울집을 팔고 이사할 계획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양도세는 상관없다고 들었는데..만약 서울 아파트를 팔고 다시 서울에 아파트를 살경우(시골집을양도받고) 취득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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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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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내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중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