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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카우
블루카우24.03.01

경미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원한다고 하는데

기스정도 날 정도로 살짝 부딪혔는데 입원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상대입장에서 생각해보아도 입원할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

나이롱 환자를 막을 방법은 현행 법제도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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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가 입원 치료를 하건 통원 치료를 하건 그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며 보험사는 상대가

    나이롱 환자인지 보험 사기인지 등을 조사할 것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대인 접수를 한 경우 상대방에게 얼마나 많은 치료비가 들어가며 합의금으로 얼마나 많은 금액이

    나간 것과는 무관하게 상대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

    만약 상대가 도저히 다칠 정도의 사고가 아니여서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는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그 떄 경찰이 인적 피해를 입을 만한 사고인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조사 결과로 상해를 입을 사고가 아니라고 나온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 경찰 사고 접수 시에는 경찰 조사 받으러 왔다 갔다 해야 하며 가해자는 확실한 사고인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