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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비둘기109
비범한비둘기10919.03.24

검찰 항고 후 상급청 송부 처분되었는데 진정서 제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폭행사건의 고소인으로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받은 뒤 항고후 상급청 송부처리 처분을

받은 같은날 형사포털사이트에서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정서 처리일자는 하루뒤에 되었습니다 이경우 사건이 상급청 송부시 제가 제출한 진정서도 같이 송부처리되는지요? (진정서의 처리상태는 접수완료라고 되있습니다)

2. 형사사건 정식재판의 피고인으로 재판일자를 연기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저도 폭행을 당했기에 맞고소하였으나 경찰에서 검찰송치당시 증거자료가 누락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고 항고하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유로 가능한지요? 또한 정식재판일 이전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하는 규정이 있는지요

변호사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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