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계약시 가계약금 1000만원 입금하라고 중개사가 말했는데 매수자가 1억원 입금하면 매도자가 계약해지하려면 배액배상을 얼마 해야하나요
10억 부동산의 가계약금 1000만원 입금하라고 중개사가 매도자 계좌를 보냈는데 매수자가 1억원을 입금한 경우
매도자가 배액배상을 하고 계약해지를 하려면 2억을 매수자에게 줘야하나요? 아님 2000만원을 줘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매도자가 계약해지를 위해 배액배상을 해야 한다면, 기준이 되는 금액은 가계약금으로 명시된 1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매도자가 배액배상을 하려면 2000만 원을 매수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매수자가 1억 원을 입금했더라도, 가계약금으로 명시된 금액 이상의 금액은 "중도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배액배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주된 내용이 정해진 상태라면 계약금은 통상 매매대금의 10%이기 때문에 계약금 1억원을 기준으로 배액배상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된 가계약금 내지 계약금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 협의를 천만원으로 하였다면 배액배상 역시 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1억 1천만원을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