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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르미르
노동조합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괴롭힘 금지법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노조원 상대로 설문조사 후 설문조사 내용을 유인물로 배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에서 관련자(관련 조합간부) 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노조활동 방해로 생각되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지역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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