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접수출 매출인식 시점 문의드립니다.
간접수출 영세율 매출 반영 시기관련 문의드립니다
거래방식은
(a: 당사_제조사) → (b. 거래처 : 국내유통사) → (c. 해외 최종 구매사)
*A→B 대금지급 시 외화(달러) 거래
■ 상황
1. 2024년 8월 b→a 계약 및 계약금 50% 지급
2. 잔금은 2025년 1월 말 물품 납품 및 검수 후 50% 지급 예정
b→c사 최종 납품 완료 후, 구매확인서 b→a 전달 예정
Q1. 이 경우 8월에 계약금 50% 따로 매출인식을 하지 않고, 2기 예정 신고 미반영 및 영세율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었는데, (재화의 인도 없었으나 외화 입금내역 有)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시, 계약금만 따로 수출실적을 잡아야할까요?
아니면, 잔금 수령 후 총 간접수출 거래금액으로 2025년에 매출 잡으면 될까요?
Q2. 만약 계약금을 간접수출실적으로 2024년 2기 부가세 신고시 매출실적으로 잡는다면
인보이스+입금증빙내역 만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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