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생건물 경매에 2개의 법인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입찰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감정가 8억정도하는 근생건물(90%는 상가와 사무실이며 10%정도는 주택임)이 경매로 나와서 저희 법인과 친구 소유의 법인이 함께 공동으로 투자하여 입찰하려하는데 문제가 없을런지요?
혹시 불가능하다면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진행하는것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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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명의는 누가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법인과 법인. 법인과 개인. 개인과 개인.
공동입찰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공동투자인경우니까 지분을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 경매물건도 마찬가지로 입찰자를 공동명의로 입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 낙찰자가 결정된다면 공동지분비율을 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