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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붉은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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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기간은 퇴직금 기준에 미포함인가요?

24년 9월 9일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을 통해 가구 실무 일경험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현 회사에 첫 출근하였고 3개월 인턴 기간을 지낸 후

12월 1일 부로 현 회사의 직원으로 계약을 전환하였습니다 3개월의 인턴 기간 동안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급여는 국가 지원금을 통해 받았고 고용보험도 가입되지않고 소득세도 공제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근속 1년의 기준이 첫 계약서를 작성한 9월 9일인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고용보험이 가입되기 시작한 12월1일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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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속 1년의 기준은 첫계약서를 작성한 9월 9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최초 입사한 날인 9.9.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9.9.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되는 25.9.8.까지 근무할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합니다. 9월 9일부터 기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인턴 등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세부 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급여를 사용자가 아닌 국가로부터 지급받았다면 유효한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2월 1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할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턴 계약의 종료없이 계약의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인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의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해당 인턴기간이 종료된 후 신규 채용하는 형태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신규 채용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