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인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어머니 및 자녀)이 신고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단순하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사망일 현재의 상속 재산 및 채무 여부, 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 여부, 간주상속재산 및 추정상속재산 여부,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과 어머니 본인의 재산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 전문 세무사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