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에 이물질이 있을때 어떤 방법으로 회사와 법적으로 싸울수 있나요
컵라면을 편의점에서 사먹었는데 벌레가 나왔습니다
바뻐서 이것정도야하고 빼고 먹다 몇번먹고 버렸습니다
친구는 법적으로 벌레가 있는 상태 그대로 사진찍고
회사에서 오기까지 기다렸어야하는데 하던데요?맞나?
전 그냥 바쁘니까 벌레를 봉지위에놓고 편으점 직원인가
알바에게주고 나왔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받는지?법적으로 어떻게되는지?편의점은잘못이없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증거물을 버려서 회사측에서 부인하는 경우에 입증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있으나, 사진만으로는 해당 벌레가 원래부터 상품안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상품개봉후에 들어간 것인지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회사측에 위 사진과 상황설명을 하면 배상을 청구하시면 되며, 편의점은 밀봉된 상품에 벌레가 들어가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없어 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벌레가 나온 원인이 제조 과정의 공정에서 나온 것인지 그 원인 관계 확인이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위 벌레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치료비 등) 을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범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