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관련하여 갈등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가 전세로 집을 10년 전에 들어갔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집을 빼줘야 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집 수리 장판 도배 타일 교체 등 자신의 스타일에 맞지 않은 것으로 바꾸었다고 원상 복귀를 시키라고 합니다. 그 집이 엄청 노후화된 집이어서 살 수가 없는 상태여서 저희가 도배 타일 교체 등을 10년 전 입주할 때 교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원상 복귀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진이나 메세지 증거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10년이나 지난 상황이고, 과거 계약당시 집의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한다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법적으로 다투시더라도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십 년이라는 장기간을 고려할 때 기존 거주 형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단순히 그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기존과 동일하게 원상회복하라는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분쟁 조정 대상이 되기 어려운 만큼 임대인이 임의공제하면 소송 진행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