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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대벌래60
깔끔한대벌래6022.05.26

새집주인이 내부 리모델링 해야한다고 나가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1년도 채 안살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었고 다세대 2층주택건물이 오래되어 집집마다 수리하고 있으면서,,, 며칠전 살고있는 1층집에 리모델링 해야한다고 나가달라고 집주인이 통보했다고 어머니께서 그러시네요.. 이집에 들어오기까지 LH공사에서 알아봐주고, 대출지원 까지 받아 4년으로 (집주인+LH+세입자)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집이 오래되어서 세입자 부담으로 도배,장판과 기타 수리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고요. 계약당시 오래사는걸로 했는데 새집주인이 바뀌면서 지금에 나가라고 마구 얘기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어머니(세입자)께 전화해서 방내놓으셨다는데 언제 나가실 예정이냐고 물어왔다는데...새집주인이 세입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동산에 전세 내놓았다고 한것같아요ㅜㅜ. 이게 말이되나요.. 내쫒기는 것 같아서 화가 납니다.해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쟁점)

1.그냥 계약서데로 4년채우고나가면 되나요? 4년 이후에는 그냥 나가면되나요? 암묵적 갱신으로 더 살수도 있나요?

2.아니면 계약서 무관하게 합의금(이사비용+지출수리비용등) 받고 나가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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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그냥 계약서데로 4년채우고나가면 되나요? 4년 이후에는 그냥 나가면되나요? 암묵적 갱신으로 더 살수도 있나요?

    ==> 임대인의 요구에 동의여부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2.아니면 계약서 무관하게 합의금(이사비용+지출수리비용등) 받고 나가면 되나요?

    ==> 임대인과 합의시에는 적절한 비용을 받고 이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까지 거주할수 있는 권리는 임대인이 바뀌어도 변동이 없습니다. 집의 하자로 인하여 거주할수 없는 경우는 이사를 가야 하지만 불편하지 않으면 계속 거주해도 됩니다. 이사비용을 받고 나갈것인지 아니면 계속 거주를 할것인지는 임차인이 선택하면 됩니다.